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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죽이는 대한체육회… 논란 커져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인 간의 스킨십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해인은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다.

 


사건은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전지훈련 중 발생했으며, 대한빙상연맹은 이해인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 측은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강제 추행으로 판단되어 징계가 유지됐다. 이해인과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선수 A는 해당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인 측의 변호사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가 추행 성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연인 간 스킨십으로 강제 추행이 성립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A 선수 측도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격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A 선수도 이해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과거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인의 사건의 심각성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스포츠 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원이 무효로 판결하면 징계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