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양극화' 14년째 고착화
202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2010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처음 맞이한 하락세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300인 이상 기업 직원은 95.1%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47.8%에 불과했다. '눈치 보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오래된 장벽이 여전히 건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별 감소 폭의 차이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7.5% 급감한 5만455명을 기록했다. 반면 여성은 1.4% 소폭 감소한 14만5531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이 남성들의 육아휴직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감소세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출생률 하락이 지목된다.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28명으로, 전년보다 7.7% 급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추락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육아휴직 사용의 양극화 현상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61.3%가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이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70%가 대기업 소속으로, 대기업 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불균형은 2010년 이후 14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300인 이상 기업 직원은 95.1%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47.8%에 불과했다. '눈치 보기'와 '인력 부족'이라는 오래된 장벽이 여전히 건재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지원금도 120만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제도적 강제력 없이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가 어렵다"며 의무화 도입을 촉구했다.
캐나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13주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누구나 2주 전 통보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이 진정한 권리로 자리 잡으려면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 확대를 넘어, 중소기업도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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