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 안자서'..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결국 사망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잠을 안 자고 보챈다며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3일 창원지법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8월, 두 사람은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검 결과, 성인용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일으켰고, C군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금지하는 약물이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와 그녀의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려 한 점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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