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프면 쉴 권리'가 당연한 사회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유급병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아프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가 아픈 상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가 제도가 있는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하며, 실제로 병가를 신청한 사람 중 유급병가를 받은 비율은 낮았다.
김혜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김혜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된 나라는 아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6곳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14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급 건수와 평균 지급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을 2025년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참여율과 지급 대상의 협소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병수당의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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