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 전복 시도' 혐의 김용현, 군인연금은 'OK'?… 제도 허점 논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부터 매달 540만원(세전) 가량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2017년 전역 후 매달 400만원 후반대의 연금을 받던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다음 날 사표를 제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마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 '꼼수 수령'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허점이다. 군인연금법은 군 복무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로 파면, 해임된 경우에만 연금 수령을 제한한다. 김 전 장관처럼 '민간인' 신분인 국방부 장관 재직 시 저지른 범죄는, 설령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든 셈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역 후라도 내란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추 의원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자에게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전 장관의 '꼼수 연금' 수령 소식에 여론은 들끓고 있다. "국가를 전복하려 한 자가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는 꼴", "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민 기만 행위"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인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 혈세가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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