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속세 개편 '격돌'...여야, '최고세율 인하' 놓고 팽팽한 대립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에 상속세법 처리를 압박하며, 빠른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 안(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은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안(최고세율 인하)은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상속세 언급은 국민 조롱"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 가르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모두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송 위원장안) 및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법안(엄태영 의원안), 기회발전특구 가업 상속공제 확대를 확대하는 법안(박수영 의원안) 등을 발의한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에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를 즉시 처리하자고 촉구했고, 권 원내대표도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라도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는 배우자 공제 10억원 상향에만 합의하고 최고세율 인하 이견으로 개정안은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조항을 제외하고, 상속과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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