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