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