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