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