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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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