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헬스장, 수영장도 이제 '문화생활'? 이용료 소득공제 시작!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추가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이들은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1만3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곳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민의 운동 참여가 활성화되고,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