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