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