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