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