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