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