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