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