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마을버스에 37억 두고 내린 노인 정체 알고보니..!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코인 폭락에.. 투자자 몰리는 "이것" 상한가 포착해! 미리 투자..
- 한달만에 "37억" 터졌다?! 매수율 1위..."이종목" 당장사라!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