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