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 “서울 천호” 집값 국내에서 제일 비싸질것..이유는?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