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폐섬유화 환자 98% 공통된 습관 밝혀져…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