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도박빚 10억 여배우K양 '이것'후 돈벼락 맞아..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목, 어깨 뭉치고 결리는 '통증' 파헤쳐보니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