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男性 발보다 더러운 '거기', 세균지수 확인해보니..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