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 당뇨환자 '이것' 먹자마자..바로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新 "적금형" 서비스 출시! 멤버십만 가입해도 "최신가전" 선착순 100% 무료 경품지원!!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로또1등' 수동 중복당첨자만 벌써 19명째 나왔다.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