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비트코인으로 4억잃은 BJ 극단적 선택…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