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클릭
차차 열리는 '정년 65세' 시대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시행된 ‘행안부 공무직 운영 규정’에 반영된 것으로, 2300여 명의 공무직이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불임 및 난임 치료,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조치가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 용지 찢지 마세요. 사람들이 모르는 3가지!!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빚더미에 삶을 포가히려던 50대 남성, 이것으로 인생역전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개그맨 이봉원, 사업실패로 "빛10억" 결국…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죽어야 끊는 '담배'..7일만에 "금연 비법" 밝혀져 충격!
- 10만원 있다면 오전 9시 주식장 열리면 "이종목"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