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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차등 둔다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운 207만 명은?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초과했다. 이들 중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의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체납으로 이어져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명이며, 이 중 10년 미만 가입자는 207만 명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연금 개혁 방안으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제안했지만, 이는 중장년층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인 세대 간 연대와 소득 재분배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많다.

 

이러한 가입자들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포함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노후 빈곤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각국의 최소 가입 기간은 상이하다.

 

미래세대는 4대 공적연금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은 2050년까지 기금 고갈 후 보험료로 연금을 충당해야 할 비율이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가입자보다 두 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